음저협이 22일 만에 되돌린 AI 음악 등록 기준
AI가 관여한 곡을 등록할 수 있는지를 두고 2025년 3월부터 음저협의 기준은 유보, 허용, 철회 순으로 바뀌었다. 새 기준은 시행 22일 만에 되돌아갔고, 그사이 등록을 마친 곡은 취소 절차를 밟는다. 결정이 오간 날짜를 따라가면 아직 무엇이 정해지지 않았는지 드러난다.
브리프 전문
AI가 관여한 곡을 등록할 수 있는지를 두고 2025년 3월부터 음저협의 기준은 유보, 허용, 철회 순으로 바뀌었다. 허용으로 열려 있던 기간은 22일이다. 그사이 정부 안내서와 감사원 지적, 국회의 문제 제기가 차례로 이어졌다. 날짜를 따라가면 무엇이 정해졌고 무엇이 남았는지 구분된다.
권리와 사용료는 다른 창구다#
인정과 신탁을 따로 본다
AI가 관여한 곡에서는 두 가지 판단이 따로 이뤄진다. 하나는 그 결과물을 저작물로 인정할 것인지이고, 다른 하나는 음저협이 그 곡을 맡아 사용료를 걷고 나눌 것인지다. 문체부 저작권산업과 관계자도 두 문제가 별개라고 설명했다. 두 판단을 섞으면 어느 쪽이 막혔는지 알기 어렵다.
open_in_newdeepthought.me/ko/maps/2026-09-06-music-royalty-path등록 없이도 권리는 생긴다#
저작권법의 전제
한국 저작권법은 등록을 권리의 조건으로 두지 않는다. 음악과 같은 창작물은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창작하는 순간 저작권이 생긴다. 따라서 등록이 막혔다는 말과 권리가 없다는 말은 같지 않다. 막히는 것은 권리 자체가 아니라 그 권리로 돈이 들어오는 경로다.
사용료는 신탁단체가 걷는다#
개인이 직접 걷기는 어렵다
곡이 사용될 때마다 개인이 사용료를 직접 걷기는 어렵다. 그래서 작사가와 작곡가는 음저협 같은 신탁단체에 권리를 맡기고, 단체는 사용료를 걷어 나눈다. 신탁을 받지 못한 곡의 사용료는 이 경로로 들어오지 않는다. 등록 기준이 곧 수입 경로가 되는 이유다.
2025년 6월, 정부가 그은 선#
프롬프트 입력만으로는 안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25년 6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를 냈다. 안내서는 사람의 창작적 개입이 있는 결과물은 등록할 수 있지만, 순수한 AI 생성물은 등록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단순히 프롬프트를 입력하거나 사소하게 수정한 것은 창작적 기여로 보지 않는다. 음악도 프롬프트 입력을 넘어선 기여가 있어야 등록할 수 있다고 적었다.
2025년, 신청서에 확인 칸이 생겼다#
자진 신고로 시작한 관리
AI 활용 여부를 확인하는 첫 장치는 심사가 아니라 신청서였다. 음저협은 등록하는 사람이 스스로 선언하게 했고, 그 선언에 법적 효력을 부여했다. 판별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다. 이 구조는 이듬해 감사원 지적의 배경이 됐다.
2025년 3월 24일#
스스로 선언하게 했다
음저협은 2025년 3월 24일부터 새 곡을 등록할 때 AI가 창작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선언하도록 했다. 신청서의 체크 하나가 법적 효력을 갖는다. AI가 쓰였다고 신고한 곡은 등록이 유보된다. 허용도 금지도 아닌 보류가 당시의 답이었다.
허위로 적었을 때 지는 책임#
체크 한 칸의 무게
허위로 적으면 저작권료 지급이 지연되거나 등록 곡이 삭제될 수 있고, 민형사상 책임까지 질 수 있다. 확인하는 쪽에 판별 기술이 없는 만큼 책임은 신고하는 쪽으로 쏠린다. 신청서의 한 줄이 계약서처럼 작동하는 셈이다.
2026년 3월 24일#
감사원 지적과 음저협의 반박
감사원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11곳의 운영을 짚었다. 음저협을 포함한 11곳이 AI 활용 여부를 따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저작물을 등록해 사용료를 걷고 나눈다는 내용이다. 음저협은 다음 날 등록 유보 제도를 이미 운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같은 입장문에서는 AI 사용 여부를 판별할 공신력 있는 기술이 아직 없어 창작자의 자진 신고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도 밝혔다.
2026년 8월, 22일 동안 열린 등록#
시행과 철회 사이
음저협은 2026년 8월 3일 새 기준을 시행했다가 8월 25일 철회를 의결했다. 그사이 국회와 문체부가 차례로 제동을 걸었다. 기준이 열려 있던 기간은 22일이다. 이 구간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 바뀌었는지보다 왜 되돌아갔는지다.
8월 3일, 사람이 주도한 부분만#
50%라는 선과 증빙 요구
사람이 작사, 작곡, 편곡에 실질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한 곡이라면 그중 사람이 창작한 부분에 한해 신탁을 받는다는 내용이었다. 음저협은 사람이 창작에 50% 이상 개입한 경우를 주도적이라고 봤다. 신청자는 어떤 AI 도구를 얼마나, 어떻게 썼는지도 함께 증빙해야 했다. 등록 내용을 허위로 적으면 최대 3배의 위약벌을 물리는 조항도 넣었다.
8월 10일과 8월 18일#
국회와 문체부가 제동을 걸었다
8월 10일 국회에서는 AI 음악의 저작권 문제에 사회적 합의도 입법적 결론도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문체부는 8월 18일 음저협에 공문을 보내 문화예술계 전반의 공론화가 먼저라고 권고했다. 문제가 된 것은 기준의 내용이 아니라 기준을 정하는 순서였다.
8월 25일 제8차 이사회#
시행 22일째의 철회
음저협은 8월 25일 제8차 이사회에서 개정을 철회하기로 의결했다. 새 기준을 시행한 지 22일 만이었다. 철회를 알리면서 AI 활용 곡의 기준 마련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했다. 되돌린 것은 결론이 아니라 결론을 내는 방식이었다.
철회 뒤에 남은 규칙#
지금 창구에서 작동하는 것
철회했다고 아무 일도 없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계속 적용되는 금지가 있고, 22일 사이에 접수되거나 등록된 곡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함께 정해졌다. 지금 곡을 등록하려는 사람에게 실제로 적용되는 것은 이 규칙이다.
100% AI 생성물은 계속 막혀 있다#
철회와 무관하게 남은 선
사람의 실질적인 창작 기여가 없는 100% AI 생성물은 계속 등록하지 않는다. 이 선은 새 기준이 생기기 전에도 있었고 철회 뒤에도 남았다. 열렸다가 닫힌 쟁점은 사람이 일부 참여한 곡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였다.
22일 사이에 들어온 곡들#
취소, 유보, 해지
새 기준이 시행되던 기간에 등록까지 마친 AI 활용 곡은 등록 취소 절차를 밟는다. 접수만 됐고 아직 등록되지 않은 곡은 새 기준이 나올 때까지 처리가 유보된다. AI 활용 곡으로 회원 가입을 마친 경우에는 신탁계약 해지 절차가 진행된다.
한 곡에서 갈라진 두 수입#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음악 프로젝트 조선힙합의 마음의 숲은 2026년 9월 7일 멜론 톱100 차트에 진입해 89위까지 올랐다. 가사는 사람이 썼고, 작곡과 가창에는 AI 음악 생성 서비스 수노를 사용했다. 조선힙합이 이 곡으로 받는 저작권 수익은 없고, 음원 제작자로서 받는 저작인접권 수익만 있다. 같은 곡에서도 두 권리는 서로 다른 길을 간다.
기준이 다시 정해질 때#
남은 질문과 미리 쌓아 둘 것
문체부는 이르면 2026년 9월 안에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모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 기준이 무엇을 요구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정부와 음저협이 공통으로 가리킨 방향은 있다. 그 방향과 아직 답이 없는 질문을 이 갈래에서 살펴본다.
창작 과정의 기록#
결과물이 아니라 과정을 본다
정부 안내서와 음저협이 공통으로 언급한 것은 창작 과정의 기록이다. 안내서는 창작 과정 설명자료나 작업기록 영상이 등록 심사의 판단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음저협 회장은 취임 전부터 실제 창작 과정을 입증할 DAW 파일 제출을 검증 방안으로 제시해 왔고, 협회는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DAW는 음악을 녹음하고 편집하는 작업용 소프트웨어다.
무엇으로 잴지는 답이 없다#
50%라는 선이 놓였던 자리
풀리지 않은 질문은 사람의 기여를 무엇으로 재느냐다. 철회된 규정은 50%라는 선을 상정했다. 하지만 음저협은 AI 사용 여부를 판별할 공신력 있는 기술이 아직 없다고 스스로 밝힌 상태다. 재는 방법이 정해지지 않으면 다음 기준도 같은 자리에서 멈춘다.
출처 & 관련 링크
이 맵을 실제로 만들려면
브리프를 끝까지 읽고 나면 다음 질문은 대개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이걸 어떻게 만드나'입니다. 위플은 이런 구조를 짧게 끊어 만들어 주는 외주 개발 스튜디오입니다. 이 페이지 링크를 그대로 첨부해 문의하면 됩니다.
개발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