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드 17개#workplace AI#AI regulation#labor law#California#workplace surveillance

AI만 보고는 해고하지 못한다, 캘리포니아가 일터 AI에 그은 네 가지 선

2026년 9월 30일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직장에서 쓰는 AI를 규제하는 법안들에 서명했다. AI만을 근거로 한 징계와 해고, 감정과 신경 데이터를 읽어 들이는 감시, 화장실 감시가 금지된다. AI 때문에 대량 해고가 발생하면 통지서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법은 정부만 집행하며, 직원이 직접 소송을 걸 수는 없다.

브리프 전문

2026년 9월 30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일터의 AI를 겨냥한 여러 법안에 서명했다. 주요 AI 회사가 많이 자리한 주가 일터의 규칙부터 정했다는 점에서 다른 주와 연방의 논의에도 기준이 될 수 있다.

해고와 징계 (SB 947)#

사람이 다시 확인해야 한다

SB 947은 고용주가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ADS)에만 의존해 징계나 해고를 결정하지 못하게 한다. 시스템의 결과를 주된 근거로 삼았다면 사람이 다른 자료를 바탕으로 그 결과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직원에게 알리고 설명한다#

서면 통지, 데이터 설명, 보복 금지

해당 직원에게 시스템을 사용했다는 사실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직원은 결정에 쓰인 자기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고, 고용주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2027년 7월 1일 시행#

위반 1건마다 500달러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노동청장(Labor Commissioner)과 공공 검사가 집행하며, 위반 1건마다 500달러의 민사 제재금이 부과된다. 이 조항들을 명시적으로 포기한다고 규정한 단체협약이 있는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 차례 좁아진 범위#

2025년 거부권, 빠진 차량 공유 기사

이 법은 한 차례 범위가 좁아졌다. 뉴섬은 2025년에 이전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번에는 범위를 줄인 SB 947에 서명했다. 법안을 발의한 제리 맥너니 상원의원은 "누구도 기계에게 해고당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주민발의안 22호에 따라 독립계약자로 분류되는 차량 공유 기사들은 이 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다.

open_in_newwww.kqed.org/news/12102337/newsom-signs-slate-of-ai-workplace-laws-barring-robo-bosses-and-surveillance

감시 (AB 1883, AB 1331)#

감정과 뇌 신호, 화장실은 들여다보지 못한다

가디언은 이 법들이 겨냥한 사례로 직원의 동선과 화장실에 머문 시간까지 기록하는 히트맵을 들었다. 간호사들이 환자와 나눈 대화에서 목소리 톤을 자동 시스템이 평가했다는 카이저 퍼머넌트 사례도 소개했다.

open_in_newwww.theguardian.com/technology/2026/oct/03/california-ai-laws-worker-protection

감정과 신경 데이터 (AB 1883)#

공공기관도 고용주에 들어간다

AB 1883은 AI를 사용하는 직장 감시 도구로 직원의 감정 상태를 파악하거나 신경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여기서 고용주에는 주 정부와 지방정부, 캘리포니아 대학(UC) 같은 공공기관도 포함된다.

AB 1883의 집행과 예외#

최대 500달러, 국방과 우주 분야는 빠진다

노동청장과 공공 검사가 집행하며, 제재금은 위반 1건마다 최대 500달러다. 연방 법령이나 연방 계약을 따라야 하는 항공기 개발, 국가 안보, 국방, 우주 분야의 작업은 예외다.

화장실 감시 금지 (AB 1331)#

감시 장비를 두고 들어갈 권리

AB 1331은 일터 화장실에서 직원을 감시하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금지한다. 직원이 화장실에 들어갈 때 몸에 지닌 감시 장비를 두고 갈 권리도 보장한다. 집행 방식과 제재금 상한은 AB 1883과 같다(위반 1건당 최대 500달러).

해고 통지 (SB 951)#

AI가 일자리를 대신했다면 그렇게 적는다

SB 951은 통지 항목을 추가했다. 해고가 전부 또는 상당 부분 AI나 자동화 기술의 일자리 대체로 발생했다면, 통지서에 자동화되는 직무가 무엇인지 같은 정보를 적어야 한다.

open_in_newstartupxo.com/ko/682

기존 대량 해고 통지법 (Cal/WARN)#

75명 이상 사업장, 60일 전 통지

캘리포니아의 기존 대량 해고 통지법(Cal/WARN)은 직원 75명 이상인 사업장이 대량 해고나 이전, 폐쇄를 하려면 60일 전에 직원과 주 고용개발부(EDD), 지방 관청에 서면으로 알리도록 규정한다. 통지하지 않으면 하루에 최대 500달러의 제재금이 부과된다.

고용개발부가 모아서 공개한다#

분기마다 기술 대체 현황

고용개발부는 받은 통지를 요약해 누리집에 올리고, 분기마다 주 전체의 기술 대체 현황을 공개한다. 2028년 1월 1일까지 AI가 기업 채용에 미친 영향을 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의료 (AB 1979)#

AI는 판단을 돕는 자리에만

같은 날 서명된 AB 1979는 의료기관이 면허를 가진 전문가의 임상 판단을 AI로 대신하지 못하게 했다. AI의 역할을 조언으로 한정하고, 건강 상담 챗봇에도 의료 비밀 보호를 확대했다. 캘리포니아 간호사협회는 이 법의 통과를 환영했다.

남은 빈칸#

직원이 직접 소송을 걸 수는 없다

이 법들에는 한계도 있다. 캘리포니아대 로스쿨(샌프란시스코) AI 법, 혁신 연구소의 로빈 펠드먼 소장은 "직원이 직접 소송을 걸 수 없고, 정부만 법을 집행할 수 있다"고 짚었다.

무산된 AI 사용 공개 법안#

주 하원 예산위원회에서 폐기

노동계가 함께 추진했던, 고용주가 일터에서 AI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은 2026년 주 하원 예산위원회에서 폐기됐다.

고용주 쪽의 반론#

도구마다 관문이 열 개씩

고용주 쪽의 평가도 엇갈린다. 고용법 로펌 오글트리 디킨스의 대니엘 옥스는 이 법들이 실제로 효력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도구마다 통과해야 할 관문이 열 개씩 생기는 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트럭 운전자의 졸음을 막는 AI처럼 도움이 되는 도구까지 막힐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다른 주의 일터 AI 법#

콜로라도, 코네티컷, 일리노이, 텍사스

콜로라도, 코네티컷, 일리노이, 텍사스도 최근 일터의 AI를 다루는 법을 통과시켰지만, 범위는 캘리포니아보다 좁다.

출처 & 관련 링크

이 맵을 실제로 만들려면

브리프를 끝까지 읽고 나면 다음 질문은 대개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이걸 어떻게 만드나'입니다. 위플은 이런 구조를 짧게 끊어 만들어 주는 외주 개발 스튜디오입니다. 이 페이지 링크를 그대로 첨부해 문의하면 됩니다.

개발 문의하기